취직 비자의 심사 3 【상당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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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성에 대해서】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활동을 일본에서 할 때 또는 허가된 기간을 넘어 계속 재류하려고 할 때는 법률에 따라 재류 자격의 변경 허가 또는 재류 기간의 갱신 허가의 신청을 하고 이를 입관당국이 허가 신청을 「적절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에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여 있습니다.

이 「상당의 이유」의 판단에 대해서는 입관당국의 재량(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입관당국은 신청하는 외국인의 재류 상황, 재류의 필요성,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인정할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류 자격의 「상당성」이란 도대체 무슨 일이겠죠?

「상당성」이란 변경 또는 갱신 신청에 대한 서류심사를 할 때의 출입국재류 관리 청의 심사 재료입니다.

신청하는 외국인은 재류 자격의 서류심사에 대해서 자기의 『상당성』을 입관당국에게 소명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당성」은 신청하는 외국인이 자신으로 소명 하게 됩니다.

입관당국이 재류 자격의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해버리면 유감스럽지만 그 신청은 불허가가 됩니다.

입관당국이 공표하고 있는 「상당성」의 항목은 아래와 같이 5개 있습니다.

1) 소행이 불량하지 않은 것

일본에서 일본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한 형사 처분이나 중대한 입국관리법 위반 등이 해당됩니다.

2) 독립 생계를 지낼 만한 자산 또는 기능을 소유하는 것

신청하는 외국인이 수입이나 자산으로 일본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어떤지 하는 것입니다.

3) 고용•노동조건이 적정하다는 것

신청하는 외국인이 일본 국내에서 적법하게 고용되어 있을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와의 고용 관계가 위법이다고 이 심사 기준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4)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

일본의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모두 법률에 근거해서 과세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헌법 제30조, 제84조로 정해져 있는 대로 일본에 재류하는 한 일본에서 세금을 적법하게 다스리는 것은 「의무」가 되므로 이것은 특히 중요한 것입니다.

5)입국관리법에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

「중장기 재류자」인 외국인은 자기의 재류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에는 입관당국에게 신고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신고」를 가볍게 보아서 이행하지 않는 분은 심사상 네가티브한 요소가 됩니다.
이하에 「상당성」의 판단에 의해 재류 자격의 허가 신청이 「불허가」가 된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봅니다.

∼이하 발췌해서 전재(법무성 홈페이지)∼

(사례1)

재류 자격 「기능(1년)」의 상륙허가를 받아서 입국하고 이후 3번의 재류 기간갱신 허가를 받아서 재류하고 있었을 때 공연외설죄에 의해 벌금 10만엔에 처해졌다. 동인에게서 계속 조리사로서 활동하고 싶다고 재류 기간갱신 허가 신청을 하면 재류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류 기간 갱신이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

(사례2)

일본어 교육 기관에 입학한다고 해서 재류 자격 「취학(1년)」의 상륙허가를 받아서 입국. 그 후 대학진학 때문에 재류 자격 「유학(2년)」에 재류 자격변경 허가를 받고 이후 2회 재류 기간갱신 허가를 받아서 재류하고 있었을 때 사기용의로 통상 체포되어 기소 유예가 된 것 (사기내용은 남명의의 국민건강보험증을 꾸어 받고 22번에 걸쳐 의료기관에 통원하고 의료급부를 속여서 빼앗았다고 하는 것. )
동인에게서는 대학원에서의 면학을 계속하고 싶다고 해서 재류 기간갱신 허가 신청을 했는데 재류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류 기간의 갱신이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

(사례3)

재류 자격 「취학(6월)」의 상륙허가를 받아서 입국하고 이후 3번의 재류 기간갱신 허가 및 3번의 재류 자격변경 허가를 받고 재류 자격 「단기체류(90일)」을 가져서 재류하고 있었을 때 본방의 기업에 취직해서 가동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해서 동인에게서 재류 자격 「인문지식 • 국제업무」의 재류 자격변경 허가 신청이 행해졌다.
상기변경 신청중에 동인은 호스티스로서 가동하고 있는 중을 적발되어 위반 조사의 결과 상기변경 신청후에서 적발될 때까지의 약3개월간 계속해서 호스티스로서 가동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자격외 활동 용의에 의해 퇴거 강제 수속이 맡아지는 것이 된 것으로부터 재류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류 자격의 변경이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

(사례4)

재류 자격 「단기체류(90일)」의 상륙허가를 받아서 입국하고 그 후 일본인여성과 혼인한 것에 의해 재류 자격 「일본인의 배우자등(1년)」의 재류 자격변경 허가를 받아서 재류하고 있었을 때 일본인여성과 협의 이혼이 성립한 것이다.
동인에게서는 협의 이혼후 계속해서 본방에 재류하고 싶다고 하여 재류 자격 「정주자」의 재류 자격변경 허가 신청을 하니 본방재류경력은 약1년 3개월이며 이혼에 이르는 사정 및 일본 사회에의 정착성 등의 사정으로부터 재류를 인정해야 할 사정이 없는 것으로서 재류 자격의 변경이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

∼이상발췌해서 전재( 법무성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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