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의 재류 자격[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1. コラム
  2. 129 view

【유학생의 재류 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변경허가의 심사 기준】

일본국내의 대학이나 전문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로의 재류 자격변경 허가 신청의 심사로 판단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활동이 신청에 관한 입국관리법에 내세우는 재류 자격에 해당하는 것
① 일본 국내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는 것
일본 국내의 공사 기관이란, 국가ㆍ지방 공공단체ㆍ독립 행정법인ㆍ민간의 회사ㆍ공익법인등입니다.
또한 일본 국내에 사무소ㆍ사업소 등을 소유하는 외국의 법인등도 포함되고 개인이여도 본방에서 사무소ㆍ사업소 등을 소유할 경우는 포함됩니다.
「계약」이란, 고용ㆍ위임ㆍ위탁ㆍ촉탁 등이 포함됩니다.
계약은 특정한 기관과의 계속적인 계약이 아니면 안됩니다.
②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인 것
◆「기술ㆍ인문지식ㆍ국제업무」에 대해서는 이학ㆍ공학 등 법률학ㆍ경제학기타의 인문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인 때 채용 기준에 「미경험가능 곧 익숙해집니다. 」이라고 기재되여 있는 것 같은 「단순작업」이 포함되는 업무내용이나 일본인의 종업원이 일반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업무내용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활동이 「기술ㆍ인문지식ㆍ국제업무」에 해당하는 것일 것인가 아닌가는 재류 기간 동안의 활동을 전체로 잡아서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은 「기술ㆍ인문지식ㆍ국제업무」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받지 않는 단순한 업무나 반복훈련에 의해 종사가능한 업무를 할 경우에는 「기술ㆍ인문지식ㆍ국제업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활동 내용이 「기술ㆍ인문지식ㆍ국제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가 포함될 경우에도 그것이 입사 당초에 진행되는 연수의 일환일 경우에는 재류 자격변경 허가 신청 등을 할 때 미리 구체적인 연수 계획 등을 제출하는 것에 의해 인정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단 예를 들면 호텔에 취직할 경우 연수라고 해서 장기에 걸쳐 다만 레스토랑에서의 상을 차리는 일이나 객실의 청소 등과 같이 「기술ㆍ인문지식ㆍ국제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법무성령에 정하는 상륙허가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 것
①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필요한 기술 또는 지식에 관련되는 과목을 전공해서 졸업하고 있는 것.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필요한 기술 또는 지식에 관한 과목을 전공하고 있는 것이 필요해서 그 것을 위해 대학ㆍ직업전문학교에 있어서 전공한 과목과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대학졸업자의 경우는 대학에 있어서의 전공 과목과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유연하게 판단됩니다.
( 해외의 대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
전문학교졸업의 경우에는 전문학교에 있어서의 전공 과목과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정도의 관련성을 필요로 합니다.
단 직접 「전공」했다고 인정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이수 내용전체를 보고 업무에 관한 지식을 습득했다고 인정을 받는 것 같을 경우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관련성이 인정 받은 업무를 3년이상 한 분은 그 후에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유연하게 판단됩니다.
※전문학교졸업에 대해서는 수료하고 있는 외에 전문사 또는 고도전문사로 칭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② 일본인종업원의 보수와 동등액수이상의 보수를 받는 것.
(3) 기타의 요건
•소행이 불량하지 않은 것
소행이 선량한 것이 전제가 되고 양호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자격외 활동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고 1주에 대해서 28시간을 넘어서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는 것 같을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평가를 합니다.
그 외에도 각종의 신고 등의 의무를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허가 례—
(1)경제학부를 졸업한 사람에게서 회계 사무소와의 계약에 기초하여 회계 사무에 종사한다고 해서 신청이 있었지만 해당사무소의 소재지에는 회계 사무소가 아니고 요리점이 있었던 것부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사무소가 실태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을 받지 않고 「기술ㆍ인문지식ㆍ국제업무」의 재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불허가가 된 것.
(2)교육학부를 졸업한 사람에게서 도시락의 제조ㆍ판매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과의 계약에 근거해 현장작업원으로서 채용되어서 도시락가공 공장에 있어서 도시락의 상자포장 작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신청이 있었지만 해당업무는 인문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받지 않고 「기술ㆍ인문지식ㆍ국제업무」의 해당성이 인정을 받지 못해서 불허가가 된 것.
(3)공학부를 졸업한 사람에게서 컴퓨터 관련 써비스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기업과의 계약에 근거해 월액 13만5000엔의 보수를 받아서 엔지니어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서 신청이 있었지만 신청인과 동시에 채용되어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새로 졸업한 사람의 일본인 보수가 월액 18만엔인 것이 밝혀진 것부터 보수에 대해서 일본인과 동등액수이상이다고 인정을 받지 않고 불허가가 된 것.

(4)상학부를 졸업한 사람에게서 무역 업무ㆍ해외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과의 계약에 근거해 해외거래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서 신청이 있었지만 신청인은 「유학」으로 재류중에 1년이상 계속해서 월 200시간이상 아르바이트로서 가동하고 있었던 것이 신청이 있어서 명확히되고 자격외 활동 허가의 범위를 크게 넘어 가동하고 있었던 것부터 그 재류 상황이 양호하다고는 인정을 받지 않고 불허가가 된 것.
—불허가사례(전공 과목과 종사하는 업무내용의 관련성이외의 판단)—
(1)일중 통역 번역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서 수출입업을 경영하는 기업과의 고용계약에 근거하고 월액 17만엔의 보수를 받아서 해외기업과의 계약서류의 번역 업무 및 상담 때의 통역에 종사한다고 해서 신청이 있었지만 신청인과 동시에 채용되어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새로 졸업한 사람의 일본인 보수가 월액 20만엔인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일본인이 종사할 경우에 호평을 받는 보수와 동등액수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부터 불허가가 된 것.
(2)정보시스템공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서 본방의 요리점 경영을 업무내용으로 하는 기업과의 계약에 근거하고 월액 25만엔의 보수를 받아서 컴퓨터에 의한 회사의 회계 관리(매출, 매입, 경비등)노무관리•고객관리(예약의 접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서 신청이 있었지만 회계 관리 및 노무관리에 대해서는 종업원이 12명이라고 하는 회사의 규모로부터 그것을 주된 활동으로서 하는데도 충분한 업무량이 있다고는 인정을 받지 않는 것, 고객관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에서의 예약의 접수 및 장부에의 기입이며 해당업무는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고 「기술ㆍ인문지식ㆍ국제업무」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은 것부터 불허가가 된 것.
(3)벤처 비지니스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서 본방의 오토바이 수리ㆍ개조나 오토바이 관련의 수출입을 업무내용으로 하는 기업과의 계약에 근거해 월액 19만엔의 보수를 받고 오토바이의 수리ㆍ개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서 신청이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프레임의 수리나 펑크가 난 타이어를 바꿔 붙이는 것 등이며 해당업무는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기술ㆍ인문지식ㆍ국제업무」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허가가 된 것.
「기술ㆍ인문지식ㆍ국제업무」에의 변경 허가 신청 가운데 특히 「번역ㆍ통역」업무에 대해서는 전문학교에서의 전공과의 관련성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공과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번역ㆍ통역 업무의 능력 업무량도 심사됩니다.
그 때문에 번역ㆍ통역 능력의 증명 이외 어느 나라 말과 어느 나라 말 간에 관한 번역ㆍ통역을 하는 것인가? 어떤 업무가 있는 것인가? 등을 심사관에 설명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학교졸업에 있어서 전공과의 관련성으로서는 이수 과목에 「일본어」에 관련되는 과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경우라도 유학생이 전문분야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 용어를 습득하기 위한 이수일 경우나 일본어의 대화ㆍ독해ㆍ청해ㆍ한자등 일본어의 기초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나 같은 전문과정에 있어서 일본인학생에 대해서는 면제되고 있는 것 같은 기초적인 「일본어」의 수업의 이수에 대해서는 번역ㆍ통역 업무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해서 졸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関連記事

입국관리국에 지불하는 수수료

【입국관리국에 지불하는 수수료】재류 자격의 변경이나 갱신의 신청을 하고 입관에서 엽서가 오면 그것은 심사가 통해서 허가되었다고 하는 통지이므로 새…

  • 330 view

일본의 재류 자격 「특정 기능」

☆일본의 재류 자격 「특정 기능」에 관한 제도란・・・일본의중소 • 소규모사업자를 비롯한 심각한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성향상이나 국내인재의…

  • 319 view

就労ビザ(在留資格)の審査基準 1

日本国の入管法はその第1条において、「本邦に入国し、又は本邦から出国するすべての人の出入 国の公正な管理を図るとともに、難民の認定手続を整備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と規定…

  • 19 view
Transl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