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의 입국관리법은 제1조에 있어서 「본방에 입국 또는 본방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를 하고 동시에 난민의 인정 수속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입국관리법관련이 주요한 법령으로서는 특별영주자에 관한 입국관리법의 특칙을 정한 입관특례법, 시정촌에 있어서의 법정수탁 사무등을 정한 입관법시행령 • 입관특례법 시행령, 입관법 • 입관특례법의 실시에 관한 수속 등을 구체화한 입관법시행 규칙 • 입관특례법 시행 규칙, 우리나라의 산업 및 국민 생활에 주는 영향 기타의 사정을 감안해서 정해지는 상륙 기준 성령 등이 있습니다.
취직 비자(재류 자격)의 심사 기준에 관한 개략은 크게 나누면 이하의 세 가지 요소로부터 구성됩니다.
①재류 자격해당성
②기준적합성
③상당성
①의 취직 비자(재류 자격)의 재류 자격해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입관법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하는 활동을 「재류 자격」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재류 자격」에 맞는 활동을 할 경우에만 외국인은 일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범위에서 취직이 가능한 재류 자격
①입관법별표 제1의1(상륙 심사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류 자격군)
◆외교(외국정부의 대사, 공사, 총영사관 및 그 가족)
◆공용(외국정부의 대사관 • 영사관의 직원등 및 그 가족)
◆교수(대학교수 • 강사등)
◆종교(외국의 종교단체에서 파견되는 선교사등)
◆보도(외국의 보도 관계의 기자등)
②입관법별표 제1의2
◆경영/관리(외국인자본기업의 경영자, 관리자)
◆법률/회계 업무(변호사, 회계사등)
◆의료(의사, 치과 의사 등) •연구(공적, 개인기관이나 기업등의 연구자)
◆교육(고등학교•중학교등의 어학 교사 등)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계공학등의 기술자, 통역이나 외국문화에 관한 디자이너, 기업의 종업원(조건있음)등)
◆기업내전근(외국의 법인등으로부터의 일본의 전근자로, 기술 • 인문지식 • 국제업무를 하는 사람)
◆흥행(배우, 가수, 댄서, 프로 스포츠 선수등)
◆기능(외국요리의 조리사, 동물조교사, 건축가, 스포츠 지도자등)
◆특정기능 1호/2호
◆기능실습 1호/2호/3호
이상이 재류 자격에서 정해진 범위내에서 취직가능한 재류 자격이며 입관당국은 취직계 비자(재류 자격)의 심사를 할 경우에 이 재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