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륙허가기준적합성∼
일본의 입관이 하는 재류자격의 심사3요소는 재류자격해당성,상륙허가기준적합성, 그리고 상당성입니다.
이중의 「상륙허가기준」이란 일본법무성의 「법무성령」에 의한 기준입니다.
(1990년 법무성령 제16호)
일본의 입관행정의 재류자격에는 상륙허가기준적합성의 심사를 받을 재류자격이 있습니다.
즉 법무성령에 의해 정해져있는 재류자격의 종류마다 심사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륙허가기준적합성이 요구되는 재류자격】 (1990년 법무성령 제16호)
「경영•관리」,「고도전문직」,「법률•회계업무」,「의료」,「연구」,「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업내전근」,「흥행」,「기능」,「특정기능」,「기능실습」,「유학」, 「연수」,「가족체류」
이 재류자격에는 재류자격해당성과 상륙허가기준적합성에 대해서 각각의 성령기준에
적합한 것일지를 입관의 담당직원들이 심사합니다.
예를들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관해서는 이하와 같은 기준입니다.
1.신청인이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능력을 필요하는 일을 하려고할 경우
그 일에 대해서 다음의 ①∼③의 중 하나에 해당하고 또한 이것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고있다는 것.
단 신청인이 IT관련업무에 취업하려고 할 경우 법무성이 정하는 IT관련자격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예외가 된다.
① 직무내용에 대응하는 과목을 전공해서 대학을 졸업할 것인가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
② 직무내용에 대응하는 과목을 전공해서 일본 국내의 직업전문학교 전문과 정도 (전문사의 칭호를 얻을 수 있는 커리큘럼)을 수료한 것.
③ 10년이상의 직무내용에 대응하는 실무경험을 소유하는 것.
2. 신청인이 외국문화에 기초하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취업하려고 할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있다는 것.
① 번역, 통역, 어학의 지도, 광보, 선전 또는 해외거래 업무, 복식 혹은 실내 장식에 관한 디자인, 상품개발 기타 이것들에 유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
②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 3년이상의 실무경험을 소유하는 것.
단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번역, 통역 또는 어학의 지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
3. 일본인 직원이 받을 급여만큼의 급여를 받을 것..
우와같이 신청인의 학력 • 실무경험의 내용과 경험 연수 • 일본에서의 직무내용 및 보수액수 • 지금까지의 체류중의 소행 및 신청인의 단독생계 등의 항목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된 다음에 다음「상당성」의 심사에 이행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