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변경 신청(갱신 신청)을 스스로 해 보았지만 불허가가 되어버렸다.
최근 이러한 상담이 대단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처럼 일본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스스로 관당국에 신청을 했지만 그때문에 불허가가 되어서 일본에서 나가게 되어버리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일본에서 일 하기 위한 비자 변경 신청(갱신 신청)을 받은 입국관리국은 이하의 요령으로 심사를 합니다.
- 재류자격해당성 ··· 당신(외국인)의 활동이 입국관리법(법률)에 정해져 있는 활동인가 아닌가를 먼저 입국관리국은 심사합니다.
즉 당신이 일본에서 하는 활동이 입국관리법(법률)에 정해져 있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하는 재류 자격이 없으므로 불허가라하게 됩니다. - 기준적합성 ··· 기준적합성이란 출입국재류 관리청(입관)의 성령에 있는 기준입니다.
당신의 활동에 해당하는 재류 자격의 기준에 당신의 개인 경력 등이 적합할지를 심사합니다.
이 심사로, 당신의 경력 등이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불허가라고 하게 됩니다. - 상당성 ···
당신이 신청한 「비자」가 최종적으로 허가 또는 불허가를 주는 것을 판단하는 심사 기준으로 일본에 재류한 지금까지의 당신의 재류 활동과 이번 신청 내용의 전체를 이하의 내용으로 심사하는 것입니다.
「안정성」···기술, 지식, 기능기타 재류 실적(소행이 선량한 것)
「계속성」···회사·사업의 실적, 납세 상황등
「필요성」···일본의 국익, 수납 기관에 필요한 인재
「신빙성」···과거의 허위 유무, 신청 자료의 사실 유무 확인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제20조의 3···법무대신(장관)은 해당외국인이 제출한 문서에 의해 재류 자격의 변경을 적절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에 상당의 이유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것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