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일본에서 단순 노동을 할 수 있나요? ?

  1. コラ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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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5월30일부터 일본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의 유학생은 제조업의 단순노동이나 음식점의 홀 스탭, 소매점의 접객업, 택시 드라이버 등의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법무성의 [특정 활동 46호 고시] 입니다.

재류 자격 「특정 활동」이란 기타의 자격에서 일반적으로 허가되지 않고 있는 활동 내용이라도 법무대신이 특별히 허가하었을 경우에 일본에 재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류 자격입니다.

☆가족대동이 가능

46호의 특정 활동 취득자의 아내 (남편)이나 아이가 재류하기 위한 특정 활동이 됩니다.

「특정 활동(46호/본방대학졸업자)」의 재류 자격의 경우 그 부양을 받는 아내 (남편) 또는 아이에 대해서는
「특정 활동 (47호/본방대학졸업자의 아내 (남편))」의 재류 자격이 인정을 받습니다.

이 재류 자격을 취득하면 「가족체류」와 같이 일상적인 활동이 인정을 받습니다.

[대상자]

—일본의 대학, 대학원을 졸업ㆍ수료해 학위를 수여되고 있는 자.

중퇴자, 단기대학, 전문학교의 졸업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기술ㆍ인문지식ㆍ국제업무」 「특정 기능」에서의 취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능력시험N1을 취득하고 있거나 또는 BJT비즈니스 일본어능력 테스트가 480점이상인 것.

예외로서 대학ㆍ대학원에서 「일본어」를 전공해서 졸업한 분은 인가됩니다.

회사등과의 계약

—상근(풀 타임)에서의 고용인 것.

아르바이트ㆍ파트는 대상이 안되고, 파견 형태도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인과 동등액수이상의 보수인 것.

승급면을 포함하고 일본인대졸자ㆍ원졸자와 동등액수이상의 보수인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업무에 종사할 경우의 급여 시세나 모국에서의 실무경험이 있는 분은 그 경험이 가미된 보수인 것인가 아닌가도 고려해서 보수액수를 결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기관에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만이 인정을 받기 때문

한편「기술ㆍ인문지식ㆍ국제업무」의 재류 자격과 달리 파견 사원으로서 파견된 곳에서 취직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처회사의 안정성ㆍ계속성이 있는 것

근무처회사의 경영이 안정되고 있어 동시에 앞으로도 그 안정성의 계속이 예상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내용

—일본어를 채용한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인 것.

실습생 등의 다른 외국인사원과 일본인을 연결하는 「번역ㆍ통역」의 요소가 있는 업무나 일본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업무인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것은 단순노동만의 취직 형태는 불가입니다.

—일본의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습득한 넓은 지식 및 응용적 능력을 활용하는 업무인 것.

일본의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문의 지식을 배경으로 하는 업무가 일정 수준이상 포함되어 있는 것.

◆ 기타

—- 충분한 업무량이 있는 것, 적절한 근무 장소가 확보되고 있는 것, 소행불량이 아닌 것.

【특정 활동 46호 고시로 가능해지는 구체적인 일 내용】

■음식점의 접객 스탭

※주방에서의 설거지나 청소에만 종사하는 것은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공장의 작업원

※라인으로 지시된 작업에만 종사하는 것은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소매점의 접객 판매점원

※상품의 진열이나 점포의 청소에만 종사하는 것은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호텔이나 여관의 종업원

※객실의 청소에만 종사하는 것은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택시 회사

※택시 드라이버가 아니고 차량의 정비나 청소만에 종사하는 것은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간병 시설의 종업원

※시설내의 청소나 의복의 세탁만에 종사하는 것은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전직했을 경우의 수속

「특정 활동(46호/일본의 대학졸업자)」의 재류 자격을 가져서 취직한 곳에서부터 다른 회사에 전직할 경우

「특정 활동(46호/일본의 대학졸업자)」의 재류 자격을 취득했을 때 여권의 「지정서」에는 계약한 곳의 「기관명」과 「본점소재지」가 기재되고 있습니다.

즉 이 「기관명」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특정 활동(46호/일본의 대학졸업자)」로부터 다른 재류 자격에의 재류 자격변경 수속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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